오는 7월1일부터 외국의 은행 보험 증권 투신사등 기관투자가는 국내의
한증권회사에 다수의 주식투자계좌( Sub-account )를 설치할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이 전환사채(CB) 주식예탁증서(DR)등 해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후 3개월이내엔 국내에 투자등록을 하지 않고도 주식을
매각해 대금을 본국으로 송금할수 있게 된다.

23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외국인주식투자절차개선방안"을 마련,
오는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1개 기관투자가가 별도계리하는 여러개의 펀드를 통해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다계좌개설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에 애로가
있다는 외국투자가의 지적에 따라 기관투자가에 한해 다계좌개설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국내증시에 투자하기를 꺼려왔던 일본기관투자가들의
대한주식투자가 활성화돼 올연말까지 5천만달러이상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재경원은 분석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다계좌개설을 허용하더라도 다계좌별 투자액을
합산해 종목당 1인당한도 3%,전체한도 12%(7월1일부터는 15%)의
투자한도는 별도로 관리하고 다계좌간 매매는 금지시키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외국인간 장외거래와 유무상증자 주식배당등도 전산으로
처리,즉시 거래가 이루어 지도록 했다.

이와함께 현재 외국인기관투자가가 위탁증거금을 면제받으려면
증권감독원에 투자등록을 한뒤 증권거래소에 위탁증거금징수면제를
신청하도록 돼 있으나 7월부터는 감독원에 투자등록만 하면 면제받을
수있도록 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등록서류를 간소화하고 등록처리기한도 1~2주일에서
5일이내로 줄였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