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들이 결산사업보고서의 서식이나 작성지침을 어기거나 첨부
서류를 갖추지 않는등 사업보고서작성 미비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23일 증권관리위원회는 11,12월결산 상장사중 법정관리및 부도업체를
제외한 5백20개사를 대상으로 사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불충실하게
작성한 87개사에 대해 경고등의 조치를 내렸다.

조치유형별로는 주요기재사항을 누락시키는등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기재한 제일합섬 코오롱 삼천리 한독과 지난해에 경고를 받고도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동부제강등 모두 5개사는 정정명령과 경고를
받았다.

재무내용이나 기업집단관련 사항을 위반한 나우정밀 우성건설등
23개사에 대해선 경고조치가 취해졌다.

또 2년연속으로 경미한 사항을 어긴 동해펄프등 7개사에는 주의조치를
내렸고 최근 사업연도의 경미한 위반업체 52개사에 대해선 지도공문을
발송했다.

정정명령을 받은 5개사는 오는7월13일까지 위반사항을 고쳐 증관위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경고이상의 조치를 받은 28개사는 앞으로
2개월동안 유가증권발행이 제한된다.

정정명령을 받은 5개사의 지적사유를 보면 제일합섬(배당 조직도
경영상의 주요계약 현금흐름표등 누락) 코오롱(지배구조 종속회사
연결감사인 감사의견 누락,주요계약및 연구개발활동등 기재불충분)
삼천리(소속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등 누락,지배구조및 종속회사 기재
형식 오류,연구개발활동 기재불충분) 한독(재무제표이용상 유의사항
신고.공시사항 주총의사록요약 누락,매출실적 기재오류) 동부제강
(지배구조종속회사 원가계산방법등 누락,감사보고서 참조형식기재)등이다.

<손희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