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농어민이 아닌 사람이 농촌의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6개월
이상 현지에 거주해야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거래허가기준이
폐지된다.

23일 건교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거래 허가기준개선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도시민이 농어촌에 토지를 사들일 경우 해당 지역
(시.군.구)에 전체세대원과 함께 6개월이상 거주해야했으나 7월1일부턴
이 규제조항이 없어진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농림수산부의 농지매개증명 발급요건완화
(농지소재지6개월이상 거주요건)을 뒷받침해 주기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내달부터 농어촌에 땅을 살 경우 해당 시.군.구에 전세대원이
실제 거주하기만 하면되고 6개월이상 거주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게됐다.

건교부는 토지가격이 계속 안정세를 보이고있고 농지의 실수요거래를
정착시키위해 농지거래허가기준을 이같이 바꾼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