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약등 유독성 화학물질이나 가연성 인화물질 보관및 취급사업장을
설치하거나 구조변경을 할 경우 60일전에 공정안전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등 안전보건관리가 강화된다.

노동부는 23일 화재 폭발 독성물질 누출과 같은 대형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위해 특정업종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화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이들 사업장은 설치 이전 구조변경시에
공정위험평가서 안전운전계획서 사고발생시 조기진압및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비상조치계획등이 포함된 공정안전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 사업장은 21개 종류의 화재 폭발및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곳으로
석유정제분해물 질소질비료 농약 화약 가연성 가스및 인화성 물질
5t이상,프스켄가스 7백50 이상등의 물질이 이에 해당된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