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1년까지 6대도시의 택시가 전량 모범택시로 전환되고 구급용택시,
밴(van)택시,전세택시등 특별용도 택시가 등장한다.

또 97년부터 택시기사 월급제가 전면 실시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택시운영제도 개선방안"을 의결,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행쇄위는 개선방안에서 6대도시의 경우 오는 2001년까지 신규증차나
차량교체때를 이용,모든 택시를 "모범"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제주도나 경주등의 관광지역도 모범택시제를 도입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급용택시나 밴택시,전세택시등 특별용도의 택시가 서울에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행쇄위는 모범택시의 차종범위및 배기량제한 규정도 폐지,외제
고급승용차가 모범택시로 이용될수 있도록 했다.

행쇄위는 또 <>택시요금의 결정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토록하고<>요금구조도 주행거리에 따른 요금누진을
상향조정,장거리 이용수요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오는 97년부터 택시기사월급제를 전면실시,생활안정및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고<>개인택시 정수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개인택시 면허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