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내무부장관, 지자체공유재산 처분금지 지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용태 내무부장관은 23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공약사업등 투자사업비
조달을 위해 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마구 처분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
대체재산을 조성하지 않는한 일체의 공유재산 처분을 금지하라고 시.도에
지시했다.
김장관은 오는 7월 지방시대 개막에 맞춰 "하반기 지방재정 운용지침"을
마련,이같이 지시하고 민선단체장이 선거운동원을 일용 인부등으로 마구
고용하지 못하도록 자치단체별로 "총정원 관리제"를 도입 운영토록 했다.
김장관은 또 민선단체장이 각종 인.허가와 관련,성금이나 기부금품을
접수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만일 이를 어긴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따라 단체장및 관련자를 고발
또는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이와함께<>단체장이 취임후 당선사례등 개인 홍보물을
예산으로 집행하지 못하게 하고<>지방채발행을 억제하며<>각종 사용료및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자체수입을 증대하는등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걸 것을 강조했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
조달을 위해 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마구 처분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
대체재산을 조성하지 않는한 일체의 공유재산 처분을 금지하라고 시.도에
지시했다.
김장관은 오는 7월 지방시대 개막에 맞춰 "하반기 지방재정 운용지침"을
마련,이같이 지시하고 민선단체장이 선거운동원을 일용 인부등으로 마구
고용하지 못하도록 자치단체별로 "총정원 관리제"를 도입 운영토록 했다.
김장관은 또 민선단체장이 각종 인.허가와 관련,성금이나 기부금품을
접수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만일 이를 어긴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따라 단체장및 관련자를 고발
또는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이와함께<>단체장이 취임후 당선사례등 개인 홍보물을
예산으로 집행하지 못하게 하고<>지방채발행을 억제하며<>각종 사용료및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자체수입을 증대하는등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걸 것을 강조했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