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실시할 예금자보험제도의 보험요율을 예금잔액의 0.02
%내외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예금자보험을 전담할 예금보험공사(가칭)를 공공기관형태로 설립하고
이기구에서 부실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기관간 인수합병(M&A)알선과 인
수자금지원업무도 취급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최근 조세연구원의 중간보고서가 제출됨에
내달7일 제일은행강당에서 금융연구원주최로 에금자보험제도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안을 최종확정키로 했다.

재경원은 단자 종금 신용금고등 제2금융권은 별도의 예금자보험장치가
있는만큼 가입대상을 은행으로 한정하고 가입은행이 의도적으로 부실화하
는 도덕적위험(Moral Hazard)을 방지하기 위해 에금자보험공사에 은행일
부업무에 한해 감독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재경원 또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감독은 재정경제원과 신설되는 통합감
독원또는 은행감독원이 업무내용에 따라 나누어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재경원은 은행권에서 예금자보험을 도입하면 지준율을 낮춰달라는
요구에 대해 예금자보험은 통화정책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험과
지준율인하를 연계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