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최필규특파원 ]북경,상해등 중국의 개방도시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의 해산및 청산 절차를 명시한 조례제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북경시는 오는 7월15일부터 중국에서는 처음
으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해산조례"시행에 들어간다.

또 북경과 상해에 이어천진에서는 "청산조례"제정 준비에 착수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경영악화와 중국 현지파트너와의 불화등을 이유로
사업 중단에 들어가는 외국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해산,청산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기위한 것이다.

중국진출 외국기업들은 이에대해 법적절차가 확실해 지는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이를 계기로 중국정부가 외국기업의 행동에 개입을 강화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북경이 곧 시행에 들어가는 "북경시 외상투자기업해산 례"는 합작
파트너간의 계약에 기초,해산하는 경우외에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철수
를 희망하거나중국당국의 명령으로 사업인가가 취소된 경우등에 관해
서 법적수속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파트너와 외국기업중 한쪽이 해산을 요구,조정이 곤란한 경
우에는<>사법기관의 중재 <>제소 <>행정기관의 조정등 3가지 해결방법을
표시,어떤수순을 밟으면 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북경은 상해에 이어 두번째로 해산한 외국기업의 자산및 부채 처분방
법을 규정한 "청산조례"를 9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와관련,천진에서도 청산조례제정 작업에 착수,앞으로 외국기업의 진
출이 활발한 해안도시를 중심으로 이같은 움직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
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