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등 중국 개방도시중심 외국기업해산등 조례제정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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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최필규특파원 ]북경,상해등 중국의 개방도시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의 해산및 청산 절차를 명시한 조례제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북경시는 오는 7월15일부터 중국에서는 처음
으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해산조례"시행에 들어간다.
또 북경과 상해에 이어천진에서는 "청산조례"제정 준비에 착수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경영악화와 중국 현지파트너와의 불화등을 이유로
사업 중단에 들어가는 외국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해산,청산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기위한 것이다.
중국진출 외국기업들은 이에대해 법적절차가 확실해 지는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이를 계기로 중국정부가 외국기업의 행동에 개입을 강화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북경이 곧 시행에 들어가는 "북경시 외상투자기업해산 례"는 합작
파트너간의 계약에 기초,해산하는 경우외에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철수
를 희망하거나중국당국의 명령으로 사업인가가 취소된 경우등에 관해
서 법적수속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파트너와 외국기업중 한쪽이 해산을 요구,조정이 곤란한 경
우에는<>사법기관의 중재 <>제소 <>행정기관의 조정등 3가지 해결방법을
표시,어떤수순을 밟으면 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북경은 상해에 이어 두번째로 해산한 외국기업의 자산및 부채 처분방
법을 규정한 "청산조례"를 9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와관련,천진에서도 청산조례제정 작업에 착수,앞으로 외국기업의 진
출이 활발한 해안도시를 중심으로 이같은 움직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
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5일자).
기업의 해산및 청산 절차를 명시한 조례제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북경시는 오는 7월15일부터 중국에서는 처음
으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해산조례"시행에 들어간다.
또 북경과 상해에 이어천진에서는 "청산조례"제정 준비에 착수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경영악화와 중국 현지파트너와의 불화등을 이유로
사업 중단에 들어가는 외국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해산,청산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기위한 것이다.
중국진출 외국기업들은 이에대해 법적절차가 확실해 지는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이를 계기로 중국정부가 외국기업의 행동에 개입을 강화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북경이 곧 시행에 들어가는 "북경시 외상투자기업해산 례"는 합작
파트너간의 계약에 기초,해산하는 경우외에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철수
를 희망하거나중국당국의 명령으로 사업인가가 취소된 경우등에 관해
서 법적수속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파트너와 외국기업중 한쪽이 해산을 요구,조정이 곤란한 경
우에는<>사법기관의 중재 <>제소 <>행정기관의 조정등 3가지 해결방법을
표시,어떤수순을 밟으면 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북경은 상해에 이어 두번째로 해산한 외국기업의 자산및 부채 처분방
법을 규정한 "청산조례"를 9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와관련,천진에서도 청산조례제정 작업에 착수,앞으로 외국기업의 진
출이 활발한 해안도시를 중심으로 이같은 움직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
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