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기밀비를 지출해야 될 경우가 있다.

얼마나 지출할수 있으며, 지출방법은.

사업자(법인사업자와 부동산임대업지 포함)가 기밀한 시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기밀비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등의 소득금액계산시 수입에서
공제받는 비용으로 인정 받는다.

교제비.사례금등과 같이 접대비의 일종인 기밀비는 그 지출일 업무와
관련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합하여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했는지를 밝힐수 없는 기밀비의 속성때문에
업무와 관련되었는지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아도 <>연간 월평균 출자금
(출자증이 50억원을 넘는 때는 50억원을 한도로 한다)의 1%의 연간수입의
0.035%(중소기업은 0.05%)를 더한 기밀비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지급기준
에 따라 쓴 기밀비는 비용으로 공제 받으며 기밀비한도액을 초과하여 쓴
기밀비는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기밀비 한도액내에서 쓴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을 밝히지 않아도 소득금액
계사시 비용으로 공제 받기 때문에 비록 기밀비한도액내에서 쓰는 기밀비
라도 <>사업체의 규칙(법인은 정관이나 총회및 이사회 회의록 포함)이나
기타문서로 그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기밀비 지급기준에 맞도록
실제로 사용한 기밀비만 비용으로 공제 받는다.

기밀비 지급기준이라 함은 기밀비를 쓸때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선을
확보하거나 유지하는등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일 입증되거나 그 개연성
을 인정할수 이싯는 정도의 사용목적과 사용하는 사람별로 지급할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진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용목적을 정함이 없이 단순히 쓰는 사람별로 지급한도액만을
정하면 지급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면, 직무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기밀비
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정액으로 지급될 기밀비는
기밀비로 보지 않는다.

한중상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