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눈이 정상인 상태에서 생명보험에 가입한 A모씨는 철사줄에 왼쪽 눈을
찔리는 사고를 당해 치료결과 시력이 0.02로 떨어졌다.

그러나 안경을 끼었을 경우 양쪽눈의 시력이 너무 차이가 나 교정되지 않고
콘택즈렌즈를 이용하면 왼쪽 시력이 0.4까지 나오게 됐다.

이에따라 A씨는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국제적 시력검사표에
따라 교정시력이 0.02이하인 경우"로 돼있는 약관규정에 의거해서 장해3급에
해당된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또 노동부 예규에서도 교정시력은 안경착용시에만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보험사는 교정시력의 범위나 정의에 대해 대한의학협회에 질의한 결과
"교정시력은 안경이나 콘택즈렌즈를 사용, 교정된 시력"이라는 회신을
근거로 장해보험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결국 의료원칙이나 보편타당성측면에서 노동부 예규도 대한의학협회 견해에
맞춰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감독원은 피보험자의 시력은 안경에 의해서 교정이 불가능하나
콘택즈렌즈에 의해 시력을 되찾을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다.

생명보험약관상 교정시력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정의가 없다해도 교정시력
은 안경은 물론 콘택즈렌즈를 이용한 시력도 포함된다는 판례가 생긴
셈이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