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상반기에도 주가가 줄곧 내림세를 보이자 연초에 증여를 했던 대주주들이
잇달아 증여를 취소하는 사태를 빚고있다.

이는 증여를 했더라도 6개월이내에 이를 취소할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상대
적으로 주가가 낮을때 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줄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중외제약의 대주주인 이종호회장은 지난1월27일
아들 이경하씨에게 중외제약주식 1만주를 증여했던 것을 지난22일 취소했다
고 증감원에 보고했다.

증여취소계약에서 이회장은 당초 증여에 따른 과실과 손실을 모두 돌려 받
기로해 중간의 유, 무상증자분을 합친 1만3천5백82주를 되가져갔다.

이종목은 최근1년중 최고치인 8만3천원으로 연초주가가 형성된뒤 증여당시
엔 5만5천원으로 떨어졌고 취소시점엔 다시 3만7천원으로 추락한 상태였다.

이에앞서 한보그룹의 정태수회장도 지난 1월9일 아들4형제에게 한보철강 1
백95만주와 상아제약 27만주를 증여했던 것을 이달초 취소했었다.

증권관계자들은 이와관련, "대세상승을 구가하면서 일시조정을 거치는 것으
로 여겨졌던 지난1월 "싼값"에 증여를 했으나 또다시 내림세가 이어지자 절
세를 위한 증여시점의 택일에 차질이 생긴것"으로 진단했다.

<손희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