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반기중 수입품의 병행수입을 가로막는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고시를 제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26일 재정경제원이 하반기중 수입품 병행수입을 허용키로함에
따라 관련고시를 제정,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수입총대리점 또는
공급업자가 해당상품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사업자의 정품수입 또는
판매를 방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간주해 제재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이고시를 통해 수입총대리점이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 대해 공급을 제한하거나 병행수입품을 모조품으로 취급해 판매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시킬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병행수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구속조건부 거래또는 경쟁자에 대한 거래방해행위에 해당돼 법개정없이
고시만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재정경제원은 하반기부터 정품인 수입품에 한해 병행수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나 상표법에서 상표 전용사용권자에 독점사용권을 부여
하고 있는 점과 관련, 해석상의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어 특허청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경우 상표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