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한경시론] OECD 경쟁정책 논의..이남기 <공정거래위원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남기 <공정거래위 상임위원>

    지난달 파리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본부에서는 제67차 경쟁정책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OECD 경쟁정책위원회는 경쟁법및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대표들이 참석하여 각국의 경쟁법 정책의 최근 동향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관심사를 상호 협의하며 각국 독점금지 당국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위원회이다.

    회의 차수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OECD 경쟁정책위원회는 3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위원회로서 최근 UR의 타결과 더불어 관세로 인한
    국경장벽이 철폐된 이후에 세계각국의 공정거래법및 정책의 차이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중요한 위원회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93년7월 이 위원회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하게 된 이래
    매년 2~3차례씩 개최되는 이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 오고 있다.

    작년말의 행정조직 개편으로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에서는 OECD 선진 각국의 경쟁정책의
    최근동향을 접할수 있는 좋은 기회일뿐만 아니라 OECD 경쟁정책위원회의
    토의내용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통상의제로 대두되고 있는,이른바
    경쟁라운드와 관련해서 가장 선도적이고 전문적인 것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OECD 경쟁정책위원회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90년대로 접어들면서 OECD 경쟁정책위원회가 중점 토의과제로 삼고
    있는 주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

    하나는 경쟁정책과 무역정책의 상호작용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각 회원국 경쟁법및 정책의 수렴(통합)문제이다.

    경쟁정책과 무역정책의 상호작용의 문제라 함은 무역과 경쟁 두가지
    정책이 상호 중복 또는 마찰을 일으키는 분야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반덤핑 규제나 수출입카르텔에 대한 규제등이 그 대표적인
    분석대상이 된다고 할수 있다.

    특히 반덤핑규제의 문제에 있어서 경쟁정책위원회는 그동안 선진각국이
    철강 가전 반도체등의 분야에 있어서 실시하고 있는 반덤핑규제가
    특정국에 대한 무역보복,또는 자국의 비효율적인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경쟁적.무역저해적인 정책수단으로 남용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반덤핑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경쟁정책적인 관점을
    도입하여 독점화의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독점적 덤핑만을 규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특정국의 독점기업이 자국시장에서 확보한 독점지대를 배경으로
    수입국 시장에 전략적 또는 약탈적인 덤핑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입국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여 이를 규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경제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볼때 후생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산업보호등 전세계적인 후생증진의 목적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악용되기 쉽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고 수출국이 자국의
    독점기업의 해외시장에서의 약탈적 행위에 대하여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여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국의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수출국이 자발적으로 법적인 제재조치를 취해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각 회원국경쟁법및
    정책의 수렴문제 그리고 각국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당국간의
    협력강화문제등이다.

    즉 회원국의 독점금지법을 어느정도 통합시키고 각국 독점금지당국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각국의
    독점금지법의 상이 또는 그 집행강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국제무역의
    장애요인을 해소해 나가자는 것이 바로 경쟁라운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경쟁
    제한적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회원국간 협력에 관한 이사회 권고수정안"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수 있다.

    이 권고안 개정작업은 사실상 미국이 주도해온 것으로 당초에는 각국의
    독점금지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비밀정보를 회원국 국가당국이 상호공유
    할수 있도록 비밀준수의무에 관한 국내법을 개정하는 문제까지 언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수 회원국의 반대로 인해 이번 개정에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각회원국 경쟁당국간에 이루어질수 있는 협력의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여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앞으로
    독점금지법 집행에 있어서 회원국간 협력이 보다 강화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도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는 OECD 경쟁정책위원회의 논의내용중
    하나는 최근들어 통신 해운 환경등 그동안 특수한 국가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규제해왔던 경제부문의 규제완화및
    개방문제를 경쟁정책적인 관점 또는 수단의 도입을 통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은 OECD 회원국의 경우 경쟁정책이 단순히 경제정책의
    일부분을 차지하는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 전반을 지배하는
    기본원리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앞으로 OECD 회원국 가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향후
    공정거래법및 정책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할수
    있다.

    이와같은 OECD 경쟁정책위원회의 논의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진행되어
    어떠한 결론을 맺게될 것인지의 문제를 지금 단계에서 전망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할수 있으나 독점금지법의 집행과 관련한 국가간의 협력강화
    요구및 각국 경쟁정책의 적용범위확대문제는 무한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OECD 경쟁정책위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가지 작업과제임은
    틀림없다고 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7일자).

    ADVERTISEMENT

    1. 1

      [기고] 주택 공급, 숫자 넘어 '국민 신뢰'를 짓다

      주택은 우리 민생과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 체력과 같다. 집값이 불안정하면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자산 시장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은 만만치 않다. 고금리 지속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줄어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중에 살 집이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토교통부에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설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계획을 발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집이 지어지는 과정을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해 시장에 ‘예측 가능한 신뢰’를 주기 위한 목적이다.핵심은 ‘얼마나’가 아닌 ‘어디에’ 짓느냐다. 주택 문제는 단순히 공급 물량이라는 숫자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요자가 살고 싶은 곳에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되고 있느냐는 점이다.그동안의 대규모 신도시 공급은 도시 외곽에서 많이 이뤄졌다. 이는 장시간 통근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교통 혼잡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낳았다. 특히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은 이제 청년 세대의 취업과 결혼, 출산을 결정짓는 필수 기준이 됐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공급방안(1·29 공급 대책)의 핵심을 ‘도심 주택 공급’에 뒀다. 이미 인프라가 잘 갖춰진 역세권이나 교통 요지에 집을 짓는 것이 도시 외곽을 확장하는 것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수도

    2. 2

      [한경에세이] 소득 기준에 가려진 청년의 삶

      ‘소득 요건 초과’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이나 금융 상품을 신청해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마주쳤을 탈락 사유다. 열심히 일해서 연봉을 조금 높였을 뿐인데 정부는 그 노력을 ‘지원 불필요’라는 판정으로 되돌려준다. 성실하게 일해 소득을 높인 청년은 그렇게 정책의 사각지대로 내몰린다.반대의 경우도 흔하다. 뚜렷한 직업은 없지만, 부모의 도움으로 번듯한 아파트에 살며 여유롭게 생활하는 친구는 ‘저소득층’으로 분류된다. 근로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각종 청년 수당과 지원금의 우선순위가 매겨진다. 땀 흘려 일하는 청년은 배제되고, 일할 필요가 없는 청년이 혜택을 보는 이 기묘한 역설. 이것이 지금 우리 청년 정책의 현주소다.토마 피케티는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를 앞지른다고 했다. 한국 사회에서 이는 학술적 이론이 아니라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다. 아무리 연봉을 높여도 치솟은 집값과 자산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도 정책은 여전히 ‘전년도 소득’이라는 낡은 잣대만 들이댄다.행정은 이해하기 어려운 실제 삶보다 계산하기 쉬운 숫자를 선호한다.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세전 소득은 파악하기 쉽고 줄 세우기 편하다. 하지만 이 숫자는 청년의 진짜 주머니 사정을 말해주지 않는다. 고소득 무자산 청년에게 높은 연봉은 자산 증식의 종잣돈이 아니라,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와 학자금 대출을 메우기 위한 생존 비용에 불과하다. 행정기관의 잣대로 고소득자라는 꼬리표를 붙이지만, 현실은 남는 게 없는 ‘가난한 부자’인 셈이다.문제는 이런 기준이 청년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데 있다. 소득이 기준

    3. 3

      [다산칼럼] 'K원전 특전사' 300명이 절실하다

      대한민국 원전산업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체코에서 다시 한번 승전고를 울렸다. 26조원 규모로 시작하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원전 몇 기를 건설하는 사업을 넘어 K원전이 유럽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다. 이번 수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약속을 지키는 ‘팀 코리아’의 신뢰가 만들어낸 쾌거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이 거대한 약속을 완벽히 이행하는 것이고, 그 성패의 핵심은 다름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현재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프랑스는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뼈아프게 깨닫고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 원자력산업협회(GIFEN)가 주도한 ‘매치(match) 프로그램’이 그 실체다. 프랑스는 향후 10년간 매년 1만 명씩, 총 10만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이른바 ‘원전 십만 양병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프랑스가 이토록 공격적으로 인재 확보에 나선 이유는 자국 내 플라망빌 3호기와 해외 프로젝트에서 겪은 처참한 실패 때문이다. 프랑스는 수십 년간 신규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숙련된 현장 인력과 프로젝트 관리자를 잃었다. 그 결과 국내외 원전 건설 과정에서 용접 불량, 설계 오류, 공기 지연이 반복되며 막대한 비용 손실을 보고 악명을 쌓았다.프랑스가 10만 명의 인력을 키워내며 원전 르네상스를 준비하는 동안 정작 우리는 체코 프로젝트를 완수할 정예 인력 300명 내외를 충원하는 것조차 공공기관 정원 규제에 갇혀 아직 아무 소식이 없다. 우리가 확보하려는 300명은 K원전의 명운을 짊어질 ‘원전 특전사’다. 이들은 연봉 3억원을 주고서라도 뽑아야 한다. 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