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시설을 건축할때 행정절차가 교육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건축법상 학교시설의 건축등의 허가.

협의및 사용검사를 종전에 시장 군수가 행하던 것을 학교시설을 잘 알고
관리운영하는 교육감이 권한을 위임받아 시행할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립 국민학교및 중학교 시설사업은 관할지역의 교육장
에게,고교및 특수학교는 관할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에게 행정절차를 밟아
시행하면 된다.

또 사립학교의 경우 기존 학교부지내에서 학교건물을 증축할 경우 학교시
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인가를 생략하도록 했다.

국공립학교의 경우는 해당 교육감및 교육장이 자체적으로 학교시설사업
행정절차및 사업을 시행할수있게 되었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