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병자등 시체 대학해부용 활용...복지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시체해부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발효되면 의과대학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연고 시체발생 통보
를 받은지 3일안에 시체교부를 요청하면 이를 인수해 실습용으로 사용할수
있다.
그러나 뒤늦게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 의과대는 시체를 인수한뒤
60일동안은 냉동상태에서 보관하도록 유예기간을 의무화했다.
또 의과대는 넘겨 받은 시체를 자세히 사진으로 찍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내고 이 사진을 보관해야 한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7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