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등 가전제품 제조회들의 부품보유기간이 생산중단 시점부터 최장
8년6개월까지 늘어나며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
에 대한 보상액이 대폭 확대된다.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등 가전3사는 26일 "가전제품의 내용연수및
부품보유기간 적정화 방안"을 마련, 삼성과 LG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가전제품의 부품보유기간은 TV 라디오 전자렌지등은
5년6개월에서 8년6개월 냉장고는 7년6개월에서 8년6개월 비디오는 5년6개월
에서 7년6개월로 늘어난다.

각 제품은 부품보유기간을 정해 이 기간이 지난후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해줄 경우 가전제품 구매자들에게 보상해 주기로 했다.

보상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현재의 정률식 감가상각법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구입가격에서 일정액씩 빼는 정액식 감가상각법으로 변경, 보상액이 현재
보다 30%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은 가전 3사의 이같은 방침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