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의료기사법 마약법등 의료관련 각종 법규가 한방의료전달체계를 반
영하지 못해 한방 과학화의 걸림돌이 되고있다.

27일 한의계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은 한의사의 현대식 의료기
기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을 크게 제한, 한의사의 진맥과 망진에만 의존하는
진료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방진료행위의 과학화를 막아 의료보험적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
고 있기도 하다.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 감독권자의 범위에 의사와 치과의사만으로 한정해
한의사의 의료기사 고용과 감독을 막고있다.

또 현행의료법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수없다"는 규정에 명확한 단
서규정을 달지않아 한의사의 치료기기사용에 대한 시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방병의원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물리치료기와 극초단파치료기 전기
침등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도 양방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