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면톱] '할인우대업체제', 7월 실시..우대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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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할인우대업체제도"가 실시된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다음달부터 한국은행의 적격업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할인우대업체제도"를 도입, 이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들에
대해선 우대금리(프라임레트 연9.0~9.5%)를 적용해 상업어음을 할인해주기로
했다.
은행들은 또 각 은행에서 선정한 할인우대업체의 명단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교환, 우대업체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키로 했다.
은행들은 <>기업체 종합평점이 50점이상인 업체(중소기업은 45점이상)
<>연체대출금이나 지급보증대지급금을 완전히 정리한후 2개월이 경과한 업체
(단 연체대출금등의 보유기간이 15일이내인 경우는 제외) <>적색이나 황색
거래처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할인우대업체로 선정키로 했다.
기업체 종합평점표는 각 은행 자체적으로 1년마다 작성된다.
은행들은 이와함께 <>정부투자기관및 정부출자기업체 <>산업정책심의회
에서 지정한 산업합리화기업 <>금융기관 관리기업체 <>통상산업부가 선정한
유망중소기업등은 처음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할인우대업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할인우대업체로 선정되면 은행대출금리중 가장 낮은 우대금리로 상업어음
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그러나 일단 할인우대업체로 선정되더라도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됐을 경우 <>파산했거나 업황이 현저히 악화됐을 경우
<>적색이나 황색거래처로 신규 분류됐을 경우엔 할인우대업체자격을
취소키로 했다.
할인우대업체의 자격갱신기간은 정기결산일로부터 5개월이내이다.
단 결산일이 12월말부터 2월말인 업체의 경우엔 다음 8월말까지 자격을
갱신할수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9일자).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다음달부터 한국은행의 적격업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할인우대업체제도"를 도입, 이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들에
대해선 우대금리(프라임레트 연9.0~9.5%)를 적용해 상업어음을 할인해주기로
했다.
은행들은 또 각 은행에서 선정한 할인우대업체의 명단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교환, 우대업체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키로 했다.
은행들은 <>기업체 종합평점이 50점이상인 업체(중소기업은 45점이상)
<>연체대출금이나 지급보증대지급금을 완전히 정리한후 2개월이 경과한 업체
(단 연체대출금등의 보유기간이 15일이내인 경우는 제외) <>적색이나 황색
거래처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할인우대업체로 선정키로 했다.
기업체 종합평점표는 각 은행 자체적으로 1년마다 작성된다.
은행들은 이와함께 <>정부투자기관및 정부출자기업체 <>산업정책심의회
에서 지정한 산업합리화기업 <>금융기관 관리기업체 <>통상산업부가 선정한
유망중소기업등은 처음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할인우대업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할인우대업체로 선정되면 은행대출금리중 가장 낮은 우대금리로 상업어음
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그러나 일단 할인우대업체로 선정되더라도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됐을 경우 <>파산했거나 업황이 현저히 악화됐을 경우
<>적색이나 황색거래처로 신규 분류됐을 경우엔 할인우대업체자격을
취소키로 했다.
할인우대업체의 자격갱신기간은 정기결산일로부터 5개월이내이다.
단 결산일이 12월말부터 2월말인 업체의 경우엔 다음 8월말까지 자격을
갱신할수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