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8일 지난 5월 소득세 확정신고때 수입금액이나 공제액 표준소
득률등을 잘못 계산해 신고한 사람은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감
면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수정신고기한은 납세자에 따라 다른데 당초 신고한 과표나 세액을 늘려
수정신고하는 사람은 추계신고자의 경우 오는 7월31일까지,서면신고자와
실지조사신고자는 국세청의 결정고지서를 받기전까지 하면 된다.

그러나 수정신고 금액이 당초 신고액에 비해 적은 사람은 이달말이 기한
이므로 서둘러야한다.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10%)의 절반을 면제해주나 납부불성
실 가산세(10%)는 그대로 내야하므로 가산세율은 15%가 된다.

국세청은 이번 수정신고때도 일체의 세무간섭을 하지 않을 방침이며 확
정신고때와 마찬가지로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 5월 아예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번 수정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