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명의신탁 부동산 성업공사 매각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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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명의신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려고 했으나 팔리지않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가.
[답]= 명의신탁부동산은 유예기간 1년(95.7.1~96.6.30)이내에 본인명의의
등기 또는 매각하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면 된다.
[문]= 명의신탁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
[답]=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면 실명전환한 것으로 간주돼 과징금과 이행
강제금의 부담이 면제되며 형사처벌도 받지않는다.
또 성업공사는 정부관리기업체로서 전국적 부동산망을 갖춘 부동산매각
전문기관이므로 매각의뢰하면 안전하게 그리고 빠른 시간에 고가로 매각할
수 있다.
[문]= 명의신탁 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려고 한다. 준비해야할
서류는.
[답]= 명의신탁자 본인이나 위임장(인감증명첨부)을 가진 대리인이 신분을
증명할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등)과 도장을 가지고
명의신탁부동산 토지.건물의 등기필증,등기부등본,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과 건물대장등본,도시계획 또는 국토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가지고 와서 의뢰하면 된다.
[문]= 명의신탁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한 후에도 본인이 직접 매각할
수 있는지.
[답]=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한 명의신탁부동산은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하게 되므로 매각의뢰 후에는 본인이 임의로 매각할수 없다.
[문]=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면 매각절차는 어떻게 되나.
[답]= 성업공사는 명의신탁자로부터 매각의뢰받은 부동산을 신문공고를
통한 공매를 실시하며 공매에서 매각되지 않을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
[문]= 공매할때 최초매각예정가격은 어떻게 매겨지나.
[답]=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된 감성가액을 최초 매각예정가격으로 한다.
[문]= 성업공사가 감정평가하여 최초매각예정가격을 정했을 경우 매각의뢰한
명의신탁자는 가격변경을 요구할수 있는가.
[답]= 성업공사는 감정평가가 끝난 부동산의 최초매각예정가격 결정을 위해
매각의뢰자에게 사전 협의한다.
그러나 매각의뢰자는 감정가격 이상으로 최초매각예정가격을 제시할수는
없다.
[문]= 성업공사에서 공매할때 공매횟수와 조건은 어떻게 되나.
[답]= 공매횟수는 총 6회이며 매회마다 4차에 걸쳐 공매를 실시한다.
매각예정가격은 최초에는 감정가격으로 하고 2회 공매시부터는 최초매각
예정가격의 10%씩 인하한다.
대금납부조건은 1차에는 3개월이내 일시불 납부조건이며 2차에서 4차까지
는 각각 6개월,9개월,1년이내 납부기한으로 하되 3개월 단위로 균등분납토록
한다.
[문]= 성업공사에서 6회까지 공매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답]= 매각의뢰자와 협의하여 매각조건을 완화해 결정된 매각예정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공매를 실시한다.
[문]= 매각의뢰한 명의신탁자가 부담할 비용은 어떤 것이 있나.
[답]=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신탁등기료 감정평가수수료 공매공고료 명도
소송비용 등 처분소요실비와 처분금액 1%의 매각수수료를 부담하면 된다.
매각수수료는 계약체결시 2분의1,대금완납시 2분의1을 부담하며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한 금액에서 처분금액의
0.5%를 부담하면 된다.
<성업공사 홍보실 555-0213>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9일자).
어떻게 하면 되는가.
[답]= 명의신탁부동산은 유예기간 1년(95.7.1~96.6.30)이내에 본인명의의
등기 또는 매각하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면 된다.
[문]= 명의신탁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
[답]=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면 실명전환한 것으로 간주돼 과징금과 이행
강제금의 부담이 면제되며 형사처벌도 받지않는다.
또 성업공사는 정부관리기업체로서 전국적 부동산망을 갖춘 부동산매각
전문기관이므로 매각의뢰하면 안전하게 그리고 빠른 시간에 고가로 매각할
수 있다.
[문]= 명의신탁 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려고 한다. 준비해야할
서류는.
[답]= 명의신탁자 본인이나 위임장(인감증명첨부)을 가진 대리인이 신분을
증명할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등)과 도장을 가지고
명의신탁부동산 토지.건물의 등기필증,등기부등본,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과 건물대장등본,도시계획 또는 국토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가지고 와서 의뢰하면 된다.
[문]= 명의신탁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한 후에도 본인이 직접 매각할
수 있는지.
[답]=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한 명의신탁부동산은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하게 되므로 매각의뢰 후에는 본인이 임의로 매각할수 없다.
[문]=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면 매각절차는 어떻게 되나.
[답]= 성업공사는 명의신탁자로부터 매각의뢰받은 부동산을 신문공고를
통한 공매를 실시하며 공매에서 매각되지 않을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
[문]= 공매할때 최초매각예정가격은 어떻게 매겨지나.
[답]=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된 감성가액을 최초 매각예정가격으로 한다.
[문]= 성업공사가 감정평가하여 최초매각예정가격을 정했을 경우 매각의뢰한
명의신탁자는 가격변경을 요구할수 있는가.
[답]= 성업공사는 감정평가가 끝난 부동산의 최초매각예정가격 결정을 위해
매각의뢰자에게 사전 협의한다.
그러나 매각의뢰자는 감정가격 이상으로 최초매각예정가격을 제시할수는
없다.
[문]= 성업공사에서 공매할때 공매횟수와 조건은 어떻게 되나.
[답]= 공매횟수는 총 6회이며 매회마다 4차에 걸쳐 공매를 실시한다.
매각예정가격은 최초에는 감정가격으로 하고 2회 공매시부터는 최초매각
예정가격의 10%씩 인하한다.
대금납부조건은 1차에는 3개월이내 일시불 납부조건이며 2차에서 4차까지
는 각각 6개월,9개월,1년이내 납부기한으로 하되 3개월 단위로 균등분납토록
한다.
[문]= 성업공사에서 6회까지 공매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답]= 매각의뢰자와 협의하여 매각조건을 완화해 결정된 매각예정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공매를 실시한다.
[문]= 매각의뢰한 명의신탁자가 부담할 비용은 어떤 것이 있나.
[답]=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신탁등기료 감정평가수수료 공매공고료 명도
소송비용 등 처분소요실비와 처분금액 1%의 매각수수료를 부담하면 된다.
매각수수료는 계약체결시 2분의1,대금완납시 2분의1을 부담하며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한 금액에서 처분금액의
0.5%를 부담하면 된다.
<성업공사 홍보실 555-0213>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