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아파트)면적비율이 70%미만으로 대폭
늘어나고 가구수제한도 없어져 주상복합건축이 크게 활기를 띨 전망이다.

또 수도권밖에 지어지는 아파트인 경우 60일에서 6개월까지의 전대제한규정
이 없어져 완공즉시부터 임대를 할수 있게 된다.

28일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상
복합건물의 주거용 면적의 비율이 현재의 50%미만에서 70%미만으로 20%추가
됐다.

또 그동안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가구수가 200가구미만으로 제한돼있었으나
앞으론 이 제한이 없어진다.

이에따라 그동안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분양은 잘됐으나 상가분양이 안돼
주상복합건축을 망설여왔던 주택업체들이 상가부분을 30%로 줄이는 대신
아파트의 분양가구수를 크게 늘일수 있게 됐다.

특히 분양가구수제한에 묶여 대형위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왔던 업체
들의 경우 중소형가구수를 대폭 늘여 분양을 촉진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건교부의 이번 조치는 일반아파트분양이 저조한 가운데서도 분양가제한을
받지 않는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이 활기를 띠고있어 주택업체들의 건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규제완화와 함께 최근 오피스텔에 대한 주거
허용(온돌 가스시설허용)으로 주택업체들이 분양가규제를 받지않는 주택의
분양물량을 크게 늘일수 있게 됐다.

이들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들의 경우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상업
및 업무지구에 들어설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팔리고 있는 수도권신도시
등지의 상업및 업무시설용지의 매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교부는 또 수도권밖에선 주택의 임대행위 제한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이에따라 아파트의 입주가능일로부터 국민주택은 6개월,민영주택은 60일
까지 임대제한을 받는 제한규정이 수도권밖에선 풀리게돼 지방미분양아파트
의 임대전환이 활기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택조합원의 무주택기간,부양가족의 범위등 주택조합원의 구성원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당도시의 시장이 정하도록 지자체에 위임하고 주택
상환사채의 발행 승인권한도 시.도에 위임키로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주택사업자의 변경신고서 처리권한을 사업자협회에
위탁해서 처리하도록하고 재건축사업의 사전결정 신청때 토지등기부등본
첨부를 생략할수 있도록 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