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 개발사업을 벌일때는 사전에 중앙정부와
반드시 협의토록 하는 시도중기투자계획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각부문별로 지자체가
자체지원한 실적에 비례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배정하는 매칭펀드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8일 "지방자치제 본격실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야 할뿐아니라 지나친 독주를 견제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원은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사업을 무리하게 벌이지 않도록
5년단위의 투자계획을 미리 제출,재원조달및 사업타당성등을 중앙정부와
협의토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15개 시도에 대해 금년을 포함, 99년까지의 중기투자계획을 오는
8월말까지 내무부와 재경원에 제출토록 시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난3월 비공식회의를 첫 개최한 중앙물가정책협의회를
법정기구로 승격시키면서 회의 개최도 분기 또는 반기별로 정례화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회의에서 시도별 물가관리선을 제시한뒤 실적달성여부를 공표
하는 동시에 지자체에 위임돼 있는 공공요금조정도 회의에서 협의토로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문등에서 지방정부의 지원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
단체가 학교건립재원등을 출연하는등 자구노력을 하는 정도에 따라 이에
비례해 국고지원규모를 결정하는 매칭펀드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경제협의회를 활성화해 중앙정부의 거시경제정책과 지방
정부의 개발정책이 상충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채발행과 외자도입을
남발할 것에 대비해 지방채발행규모와 시기를 재경원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외자도입은 외자도입법과 외국환관리법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