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신용은행이 국내은행중에서는 처음으로 주식평가손이 일정한도를
넘어설때 의무적으로 매각토록 하는 "스톱로스"제도를 도입했다.

장기신용은행은 최근 고유계정에서 매입한 주식의 가격이 매입가격대비
15%이상 하락했을때 의무적으로 매도하도록 하는 "유가증권의무매각지침"제
도를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반등가능성이 있을 경우 주식운용자가 팀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각을
유예할수 있지만 20%이상 하락시 무조건 매각토록했다.

외환거래시에는 이같은 스톱로스제도가 일반화됐지만 국내은행중에서 주
식투자시 스톱로스제도를 도입한 것은 처음이며 일본의 은행들도 이제도를
제대로 실시하는 은행은 많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은 또한 지난 3월 고유게정과 신탁계정에 공통적용되는 "주식투자에
관한 위험관리지침"을 제정,<>설립된지 10년이 넘지않은 종목<>유보율이
1백%미만인 종목<>최근 2년연속 적자종목<>자본금 1백억원미만 종목<>연간
매출액 3백억원미만 종목<>일평균거래량 3천주미만종목등에 대한 투자를 금
지시켰다.

투자금지대상종목에서 금융주나 30대계열기업주식은 제외됐다.

이외에도 작전주 단기급등주의 경우 담당팀장이 사전에 고시,매입을 못하
도록 했다.

투신사와 증권사중에서 주식투자가이드라인은 만든 경우는 있지만 이처럼
상세한 투자지침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은행측은 "이같은 지침은 주식운용자의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며 "이들 지침에 따라 매각해야하는 종목이 있지만 정부의 기관투자가 주
식순매수우위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매도는 하지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