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열 투신자회사의 동일인지분한도설정 =용역안은 지분한도를 아예
설정하지 않거나 동일인한도를 15-30%로 제한하는 두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지분한도를 두지 않으면 책임경영을 할수있고 경영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되는 장점이 있다.

또 1백%자회사가 일반적인 외국의 경우와 부합한다.

그러나 투신운용의 독립성이 떨어지고 대주주인 특정기업이 자기회사 주식
과 채권을 발행해 투신자회사펀드에서 인수토록하는등의 "이해상충"
(Conflict of Interest)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밖에 과당경쟁이 초래돼 투신업에 대한 공신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지분한도를 설정해 증권사가 컨소시업형태로 투신사를 세울 경우 재벌등
산업자본지배에 의한 이해상충문제는 해결할 수있고 책임경영을 하면서도
견제세력이 생겨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지분한도가 너무 낮으면 "주인없는 경영"의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용역단은 동일인지분한도를 도입하더라도 공시제도가 정비되고
투자자보호장치가 정착되고 나면 장기적으로는 지분한도를 상향조정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투신사의 증권사진출=용역단은 투신사의 운영조직과 판매조직을 분리해
판매조직은 증권사로 전환하는 한편 운용조직은 자회사(투신사)로 만드는
방안과 인수업무등을 특정업무만을 본점위주로 영업하는 증권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등 두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투신판매조직(현 투신지점)을 증권사로 전환하고 운용조직을 자회사로
만드는 방안은 증권사지점에서의 수익증권판매가 다른 금융기관과 업무제휴
에 의해 더 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폭넓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투신사가 인수업무등에 특화된 증권자회사를 만들도록 허용하는 방안은
현재투신사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점을 보완하려는 고육지책이다.

재무구조가 취약한투신사가 기존 증권사와 같은 대규모증권사로 전환하려면
대규모투자가 필수적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오랜 경험을 축적한 투신사로서는 신인도를 활용해 자회사는 본점
위주로 영업을 하는 소규모증권사로 시작하는 방안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투자자문사의 진로=3가지 대안이 제시됐다.

현재처럼 단순투자조언업무만을 허용하고 원치않는 자문사는 투신사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이는 29개투자자문사중 증권계열이 아닌 중소형 9개사가 투자조언업무에
특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번째 안은 가장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것으로 자본금이나 업무경력
등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일임매매업무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안이 투자자문사의고유영역을 인정하는 안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이럴
경우 고객보호장치가 필수적이 된다.

마지막 안은 단일펀드형태 투신업을 부분적으로 허용하자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방안은 투신사에 지분한도가 도입되더라도 이를 회피할 수있는
길을 열어 놓는 꼴이 되고 은행 보험 증권사계열이 아닌 자문사에도 투신업
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6개 기존 종금사가 현재 취급하고 있는 공사채형수익증권 판매운용업무의
존속여부=종금사가 이를 직접 겸영하지는 못하게 하고 대신 자회사형태로
투신사를 세워 이업무를 맡기자는 방안과 종금사에 계속 이업무를 허용하되
자회사로 투신을 세울 경우에는 직접 겸영하지 못하게 하고 투신자회사에
넘기는 방안등 두가지 안이 제시됐다.

직접겸영을 못하게 하고 자회사형태로만 허용하는 방안은 투자신탁의
전업주의원칙에는 부합하지만 기득권인정원칙에 위배되고 기존 종금사고객
에게 불편을줄 염려가 있다.

기존 종금사에 이를 허용하는 방안은 공사채형이라 이해상충의 문제가
별로 없고 종금사가 증권업무를 제한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입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