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9일 당선사례 명목의 금품및 향응제공등 선거법위반행위
를 엄중 단속하라고 일선 선관위에 지시했다.

선관위는 이 지시에서 <>신문.방송등에 당선인사 광고게재 <>가두행진
<>주민초청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등의 모임이 선거법위반에 해당된
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선거때 사용한 유세차량이나 벽보 현수막 인사장등을
이용한 당선 또는 낙선인사는 무방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