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지방공단을 조성할때 염색 피혁 주물등 공해유발업종을 일정
비율 이상 유치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금년말까지 마련될 전국공업배치기본계획에 따라 지방공단의 유치업종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29일 통상산업부관계자는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각 지방정부가
유망업종은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대신 공해가 많은 업종은 기피하는 님비(
NIMBY)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선 지방정부가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업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조정해야 한다"며 "이같은
방향으로 공장입지 및 공업배치법과 산업입지개발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
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단을 새로 조성할때 지역 특성에 맞는 공해유
발업종을 반드시 유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공단의 대체입주때도 이를 적
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기존의 전국공업배치기본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지역별로 유망업종을 선
정하고 지방공단을 조성할때 이들 업종을 중점 유치하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개입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현재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원장인 공업입지정책심의회를 공업입지
심의회(위원장 건설교통부장관)와 공업배치심의회(위원장 통상산업부장관)로
개편, 지방공단 지정 승인때 중앙정부가 유치희망업종등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