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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년부터 치료용 보양온천제 도입..내무부, 개정안 올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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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치료목적의 보양온천 제도가 도입된다.

    또 온천의 온도기준이 강화되나 온천 개발은 쉬워진다.

    내무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온천법 개정법률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시킨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온천의 온도 성분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질병치료및
    심신요양에 적합한 온천은 보양온천으로 지정할수있도록했다.

    시.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양온천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관리한다.

    앞으로 보양온천의 기준 지정절차 필요시설 지원사항은 내무부령으로
    규정된다.

    내무부는 온천개발의 남발을 방지하기위해 온천의 온도를 지하 5백m
    굴착시 현행 25도 이상에서 지하증온율을 감안해 매 10m마다 0.25도를
    추가하도록 했다.

    따라서 6백m 굴착시에는 27.5도C,7백m 굴착시에는 30도C 이상을
    적합온천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현행 온천공이 3개 이상 구비되어야 온천지구 지정을 받아
    개발할수있는 것을 1개의 온천공으로도 온천개발이 가능하도록했다.

    1개의 온천공을 중심으로 반경 1백m이내를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할수있도록 해 소규모 온천개발을 허용했다.

    또 현 시.도지사 허가사항인 굴착허가가 동력장치허가 이용허가등을
    시장 군수에겨 넘겼다.

    이외에 온천공 보호구역 안에서의 지하수개발을 금지함으로써 온천자원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도모하도록했다.

    <정용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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