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사망자에 대해 1인당 장례비
3백만원과 조의금 30만원을 전달키로 했다.

부상자에 대해서도 1인당 위로금 20만원을 1~2일중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장례비가 백화점 건물주인 삼풍건설산업이 지급해야 하지만
현재 사장을 비롯한 간부진이 검찰조사를 받고있는등 사정이 여의치
않아 시가 우선 지급하고 추후 삼풍건설로부터 이를 변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