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대표인 갑이 경마로 많은 채무를 지게 되자 이것을 갚기 위하여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수표를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고 채권자는
이 수표를 지급은행에 제시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갑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영업상의 행위를 할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이 인정되어 있다.

따라서 회사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뿐만 아니라 회사명의의 어음.수표를
작성할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음.수표의 발행이 회사의 업무와는 관계없이 대표이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그 발행은 형식상
당연히 회사영업상의 행위로서 그의 일반적인 발행 권한내에서 행하여 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유가증권위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갑이 수표를 발행한 것이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반하여 회사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배임죄로서 처벌을 받게 된다.

즉 대표이사인 갑이 발행한 수표는 완전히 유효하므로 위의 수표를 채권자
에게 교부하여 채무를 면제 받는다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음.수표를 발행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회사의 경리과장이나 직원이
자기자신을 위하여 제멋대로 회사 작성명의의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이들에게는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으로 주어진 위임의 범위내에서만
어음.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있을 뿐 어음.수표를 발행할 일반적인 권한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작성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인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한 것으로서 이것은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된다.

즉 대금의 지급이나 일상의 경비지급 충당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회사
대표자명의의 수표를 발행하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경리과 직원이 회사와
관계없는 자기의 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사대표자명의의 수표를 작성하는
행위는 회사대표자명의의 모용이며 설령 대표이사로부터 어음.수표발행의
필요성의 유무결정및 금액결정 등에 관하여 위임을 받고 있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 위조수표를 지급창구에 제시하여 현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진정한 수표라고 속여서 현금을 교부시켰다는 의미에서
사기죄가 성립된다.

참고로 현행 형법상 유가증권위조죄는 "행사를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그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