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자동차보험제도에 따라 기본보험료는 5~6% 인
상되나 각종 제도 개선에 따른 수지개선효과를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인상률
은 10~12%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중 할인 60% 할증 1백20%까지 돼있는 현행 할인할증제도도 전면 개
편돼 사고경력자는 물론 무사고자의 보험료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보험당국자는 "현재 실무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늦어도 이달중
순까지 구체적인 요율인상방안을 발표하겠다"면서 "자동차보험에 7백여만명
에 달하는 가입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인상률
은 5%선을 크게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는 수지개선을 위해서는 기본보험료를 20.8%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보험당국은 또 무사고자를 우대하는 대신 사고다발자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을 늘리는등 가입자간 보험료 차별화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 전반을 개편하
기로 했다.

업계에선 중앙선 침범등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이나 중대사고
야기자에 대한 무한보험 가입금지등 각종 제도개선에 따라 보험수지가 5-6%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재 모든 차량에 대해 동일요율을 적용하는 대인.대물보험료에 대해
서도 차량배기량에 따라 차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전체 가입차량의 30%
에 달하는 중형급이상 차량의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1천5백cc급차량은 전체의 67%로 가장 많고 1천5백~2천cc급 28% 2천cc이상
2%, 1천5백cc이하는 3%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이나 차량배기량
에 따른 보험료 차별화는 사고 개연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계약자와 마찰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