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리를 실제로 담당하는 고급감리원이 크게 부족해 부실공사을
양산하는 요인이 되고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특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 감리부재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진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부공사 뿐만아니라 민간건물공사의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고급감리원의 육성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4일 건설교통부및 건설기술연구원 감리업계에 따르면 올해 50억원이상
공공공사와 3백가구이상의 민간아파트공사등 책임감리대상공사에서만
2천6백여명에 가까운 고급감리원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다.

책임감리공사에 올 한해동안 투입될 감리원은 상주요원 6천3백여명,비상주
지원요원 2천여명등 적어도 8천3백여명이 이를 전망이나 실제 활용가능한
숫자는 5천7백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건기연의 "감리원단기수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책임감리공사 감리규모가
2천5백36억원에서 올해 3천9백40억원으로 증가,올 상주감리원수요는
6천3백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공사감리를 위해서는 상주감리원의 30%가량선의 지원감리원이
추가로 필요해 비상주감리원 수요도 2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건교부에 감리업체로 등록된 2백30개사가 확보한 감리원
가운데 실제 가동인원은 5천7백여명에 그치고있다.

이들 감리업체의 감리원수는 총 1만9백47명이나 이중 현장에서
감리실습을 하는 정도인 초급이 3천8백11명에 이르고있고 2천7백61명의
특급감리원중 절반가량이 시공업체에서 근무하던 고령자들이어서
현장투입이 여의치않은 상태하고 건교부및 감리업계 관계자들은
밝혔다.

이에따라 실제 가동인원은 중급감리원 2천4백55명,고급감리원 1천9백20명,
특급감리원가운데 1천3백80여명등 5천7백여명만에 그치고있다.

특급감리원의 상당수가 당장 현장에 투입될수없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자격증이 없는 학력및 경력자를 감리원으로 인정하면서 감리업체가
감리원 부족분을 채우기위해 확보전을 벌이고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택공급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3백가구이상의 아파트공사가
책임감리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업계에서는 현재의 2-3배에 이르는
감리원이 필요하며 전기 기계 토목 설비등에서는 필요감리원수의
20%-30%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있다.

D감리업체 관계자는 "국내감리는 법적인 요건만 맞춰가는 상태이며
실제 감리처리능력은 30%에도 못미친다"고 설명했다.

민간빌딩등 민간발주공사와 3백가구미만 아파트공사는 대부분이
책임감리대상에저 심각한 감리부실위험에 처해있다.

설계를 수주한 건축사사무소에서 감리를 담당하고있어 엄격한 공사중지등
엄격한 감리를 수행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건축사사무소및 건축사협회
관계자들은 솔직히 털어놨다.

이들은 특히 5월말현재 3천15개의 달하는 건축사사무소의 대부분이
영세할뿐만아니라 중소형건물및 다세대 연립주택등은 설계비가 적어
설계비의 25%에 불과한 감리비를 받고 많은 감리원을 투입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상주감리를 해야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순회감리를
하면서 서명만 상주감리로 하는가 하면 심지어 자격이 없는 직원이
대신 현장을 둘러보고 감리서명을 하고있는 실정이다.

책임감리공사와는 달리 일반공사의 경우 건축법과 건축사법을 적용받는데
"감리자는 시공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공사을 했을때는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조항도 민간공사 감리부실의 원인이 되고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삼풍백화점과 같은 민간공사 부실을 막기위해 관할관청에서 사업승인을
할때 감리비를 미리 은행에 예치토록하는 하는등 엄격한 감리규칙제정을
전문가들의 대한으로 제시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