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가 우수외국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이들에게 국내체류상의 불편을
해소할수 있는 특별신분증을 발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법무부에서 국내신분제도의 혼란을 초래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반대
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특별신분증제도도입이 진통을 겪고 있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4일 무역협회에서 개최된 "95 대일투자유치단
결성식"에서 "과학자나 기계설계사등 우수외국인력에 대해 특별신분증을
발급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에 한해 2백평이내의 토지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산부가 구상중인 특별신분증발급대상은 과학자 기계설계사외에 회계사
국제법률가 엔지니어 의사등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화교에 상응하는
준영구적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개인자격으로 의료보험이나 우량저축등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박장관은 정해 통산부차관보가 단장이 돼 10일부터 15일까지 일본으로
투자유치단을 떠나는 민관대표들에게 인사말을 통해 "외국인개인이 국내에
체류하는데 따르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특별신분증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외국인들에게 별도의 신분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내신분
제도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수도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우수외국인력에 대한 우대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개별법률을 고쳐 풀어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박장관은 이날 투자유치단결단식에서 외국인투자를 불허하고 있는
낙농, 철도운송, 부동산중개업등을 개방, 오는 97년까지 외국인투자유치
업종을 현재의 1천40개에서 1천94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천1백48개에 달하는 전체 업종 가운데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는 98년초 95.3% 수준으로 현재보다 4.7%포인트
높아지게 된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