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4일 발표한 통신사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은
앞으로 우리나라 통신사업구조에 일대 지각변동을 일으킬 혁신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다.

그 핵심골자는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어떤 통신사업이든 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통신사업의 세계화와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국가기간통신망의 안정운용
을 겨냥한 이 정책은 국내 통신사업경쟁체제의 최종적인 구도를 보여주고
있을 뿐아니라 앞으로의 경쟁양상을 가늠할수 있게 해준다.

이 정책방향은 첫째 국내통신사업의 경쟁체제를 조기구축하고, 둘째 한국
통신을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는 국내의 대표적인 통신사업자로 육성하며,
세째 통신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보장한다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서둘러 통신사업의 경쟁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은 세계통신
시장의 무한경쟁이 확산되고 있으나 국내통신사업자의 경쟁력은 선진국과
비교할때 매우 열세에 있기 때문이다.

WTO 기본통신협상은 미국 EU 일본의 주도로 내년중 타결, 97년부터 기본
통신시장개방이 확실시됨에 따라 앞으로 외국사업자들에 대한 경쟁력확보도
시급해졌다.

국가기간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용측면에서도 지난번의 한국통신 노사분규
에서 나타났듯 지금과 같은 독점운용체제로는 취약성을 보완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선국내경쟁,후국제경쟁"의 원칙아래 가능한한 조기에
전면적인 국내경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국제전화등 일부 서비스에서 복점구조가 도입됐으나 추가적인 진입
가능성이 봉쇄돼 있고 요금 설비설치등 경쟁수단이 규제된 여건에서 실질적
으로는 독점구조와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2사업자의 망기반이 매우 취약해 서비스제공능력이 주도사업자의
망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게 됨으로써 제대로된 경쟁이 이뤄질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정부가 사업허가신청에 있어 그동안 사업희망자의 통신시장 신규진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온 사전공고방식을 폐지키로 한것은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통신사업참여희망자가 능력이 갖추어졌을때 아무때나 사업허가신청을 할수
있게 함으로써 신규사업자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통한 경쟁체제 조기구축의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이와함께 내년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WTO협상결과에 따른 97년의 추가
개정시 통신사업자에 대한 대주주및 외국인의 지분제한, 요금규제도 완전히
철페함으로써 전면적인 국내외경쟁체제를 완결한다는 구상이다.

신규통신사업자를 선정할때 1차 자격심사를 거쳐 정보통신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의 최고액을 선정기준으로 삼는다는 방식은 지난 93년 제2이동전화
사업자선정때 부분적으로 있었다.

정부는 오는 97년부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주파수경매에 앞서 이러한
선정방식을 우선 적용, 그 성과를 보아 본격적인 주파수경매제도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통신을 세계적 통신사업자로 육성한다는 방안은 국내통신사업전반의
경쟁력강화와 국가기간통신망의 안정운용을 겨냥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위해 한국통신이 필요한 경우 무선통신등 각종의 새로운 통신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또 경영의 자율성확대를 위해 정부규제제도를 전면 재검토, 정부투자기관관
리기본법의 적용을 배제(KBS의 예)함으로써 신규사업 투자 임금등에 대한
제약을 없애거나 정부지분을 49%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내부의 비효율제거를 위해서는 각종 경영혁신방안이 조기에 수립, 시행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그동안 논란이 돼온 한국통신의 조직분리및 사업별 기업분할등의
조치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한국통신은 앞으로 민간의 자율성 확보와 다양한 신규통신사업
진출에 힘입어 앞으로 유.무선분야를 총괄하는 거대통신사업자로 부상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같은 통신사업의 완전경쟁도입과 관련, 공정경쟁의 정착을 위해
사업간 회계분리 내부보조금지 공정한 상호접속보장 요금규제완화 주파수
자원배분의 효율성확대 합리적 번호체계구축등 보완대책마련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 추창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