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안마다 '용두사미'..'삼풍'계기 건설제도개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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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제도는 그동안 대형사고가 터질때마다 손질을 해왔기때문에
더 이상 손실할 것이 거의 없다"
삼풍백화점사고 이후 건설교통부의 건설업무 관련 직원들은 그야말로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고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사람의 문제,일선집행기관의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건교부의 관계 직원들이 이처럼 떳떳해할 정도로 과연 건설관련제도는
개혁차원에서 과감하고 착실하게이뤄졌는가.
건설관련제도는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이후 지속적으로 손질돼왔고 작년
성수대교붕괴이후에도 상당한 개편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건교부가더 할 것이 없다고 장담하기엔 아직 멀었다.
더욱 문제는 거론만 되다가 뒷전으로 밀린 것들이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 결정적인 내용들이라는 것이다.
이렇게되는데는 제도 개편의 칼자루를쥐고있는 건교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건교부는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부실을 근원적으로 막기위해 건설제도를
선진화해야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원론적인 내용을 읊는데는 이골이
나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즉각 누가 들어도 그럴싸한 각종 대책을 그야말로
집대성해 놓는다.
그러다가 "업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거나 정치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민감한 사안들"이 등장하면 즉시 발을 빼거나 엉거주춤한채로
그냥 세월만 끈다.
사건초기에 대책발표만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미 제도화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내용들중엔 이런식으로 흐지부지된 것이 한둘이 아니다.
여기엔 재경원등 건설제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관련부처들의 부처
이기주의도 한 몫을 한다 자신들의 권한축소등으로 이어질 사안에 대해선
한사코 반대한다.
정치권도 책임이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사고가 터지면 행정부에 대해 대책마련이 늦고
과감하지 못하다고 질타하던 정치권이 막상 구체화단계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업계의반발이 더세지면 슬거머니 후퇴해버리는 경우가 허다
하다"고 전한다.
지난해 성수대교 붕괴하고이후 건교부는 교량과 도로를 보호하기위해
화물차량(트럭)의 총중량을 규제하겠다고 입법예고까지했다가 관련업계의
로비에 말려 끝내 법제화하는데 실패했다.
사고가 터질때마다 국민앞에 약속하는 대책중에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다.
건설업체가 능력이상의 공사를 하지못하게하는도급제도의 개편도 그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신행주대교 붕괴직후 건설업체의 전문화를 유도한답시고"도급액을 산정할
때 토목부문과 건축부문을 분리하는 안"이 제안되었다.
당시엔 실로 타당한 제도로 오히려 때가 늦었다면서 관계법령을 손질해서
즉시 시행할 것처럼 얘기됐었다.
그러나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결국 "없었던 일"로 끝나버렸다.
"도급액의 토목 건축분리산정"을 하게되면 토목건설의 경험이 부족한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불리해지는 것이 것이 뻔하다.
반면 종합건설업을 수행할수있는 상위대형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건설제도의 선진화와 시장개방에 대응한 건설업의
전문화추진"이란 대전제에 대한 건교부의 확고부동한 소신이없으면 "업계의
등살"에 벼텨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건교부(당시 건설부)는 끝까지 벼텨낼 제간도 의지도없으면서
당장 급한김에 대책으로 내놨다가 쓸거머니 꼬리를 내렸던 것이다.
최근에 마련된 최적격낙찰제도 당초 55억원이상 관공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업계의 반대를 극복하지못하고 1백억원이상으로 후퇴
해버렸다.
이번에 재경원이 업계의 반발에 밀렸다.
성수대교붕괴로 본격추진된 최적격낙찰제가 이런식으로 변형되는 판국에
감리 설계등 저변에 널려있지만 당장 일반의 눈에 잘 띄지않는 제도들은
도마위에 올려놓기도 힘든 형편이다.
관공사를 발주할때 조달청집중식에서 탈피,발주기관에 일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도 사고때마다 되풀이 되지만 부처이기주의에 밀려 성사될
날이 까마득하다.
건교부는 과거 건설부시설부터 "공사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고 나아가
실명제를 실현하기위해선 발주처에서 규모에 상관없이 직접 발주해야 한다"
고 연거푸 주장하지만 재경원과 조달청은 "발주의 전문성을 살린다"는
옹색한 논리로 계속 버티고있다.
"종합건설업제도"의 도입문제도 맥락을 같이 한다.
현대 삼성 대우등 대형업체들은 시장개방에 대처하기위해선 프로젝트기획
설계 시공 분양및 운영까지 1개 업체가 일괄 처리할수있도록 이 제도를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건교부는 이에대해 구체적으로 정리된 입장도 없고 입장을 정리하고싶지도
않은 눈치다.
중소업체와 건설용역업체까지 반대하는 업계의 업역문제에 마려들고싶지
않는 것이다.
시공업체가 직접 설계까지는 하도록하는 문제도 업계의 대립과 건교부위
무소신으로 결론이 언제 날지모르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현재 설계는 크건 작건 설계사무소에서 하게돼있다.
이에대해 대형건설업체들은 "대형 건설업체가 맡는 공사의 경우 시공업체
들이 대부분 직접 설계를 하고있고 설계사무소는 도장만 빌려주는것이 현실
인데다 "공사실명제"를 위해서라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할수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대해 설계용역업체들은 "선진국의 경우 분리된 상태에서도 부실 걱정
없이 공사를 하고있고 전문성을 살리기위해선 지금 그대로가 좋다"고 반박
한다.
건교부는 논란 자체를 애써 외면하고있다.
입찰자격사전심자제(PQ제도)도 부실을 근원적으로 막는데 결정적인 제도
로 널리 홍보됐다.
당장 선진국수준으로 정비될 것처럼 알려졌지만 사업대상(55억원이상)을
확대하는데 그쳤다.
심지어 업체에 대한 심사평가기준중에는 일부업체들의 집요한 요구에 밀려
퇴보해버린 것도 있을 정도다.
관공사제도는 그래도 많이 개선된 편이다.
공공공사와 비교할 때 삼풍과 같은 순수민간공사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거의 방치된 상태다.
민간업체가 건설업면허만 가지면 아무리 큰 공사라도 스스로 수행할수있게
해놓은 것을 비롯해서 감리 설계에 대한 기준등이 관공사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허술하다.
건교부의 실무자도 "현쟁 건축법 건축사법등 민간건설을 관광하는 법령들
이 "민간건축은 규모가 영세하고 공공성이 거의 없다"는 60년대식 사고로
만들어진이후 별로 달라지지 못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많다"고 실토한다.
공공청사보다 수십배 큰 백화점 빌딩 공연장등이 서울시내를 뒤덮고있고
이들 건물엔 하루 수만명이 출입하고있어 공공건물보다 실질적으로공공성이
더 짙은데도 관계 법령은 30년전의 감각에서 탈피하지못하고 있는것이다.
이번 삼풍백화점사고로 민간건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해졌지만이
역시 업계의 이해관계와 걸린 문제여서 제대로 추진될지 미지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5일자).
더 이상 손실할 것이 거의 없다"
삼풍백화점사고 이후 건설교통부의 건설업무 관련 직원들은 그야말로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고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사람의 문제,일선집행기관의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건교부의 관계 직원들이 이처럼 떳떳해할 정도로 과연 건설관련제도는
개혁차원에서 과감하고 착실하게이뤄졌는가.
건설관련제도는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이후 지속적으로 손질돼왔고 작년
성수대교붕괴이후에도 상당한 개편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건교부가더 할 것이 없다고 장담하기엔 아직 멀었다.
더욱 문제는 거론만 되다가 뒷전으로 밀린 것들이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 결정적인 내용들이라는 것이다.
이렇게되는데는 제도 개편의 칼자루를쥐고있는 건교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건교부는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부실을 근원적으로 막기위해 건설제도를
선진화해야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원론적인 내용을 읊는데는 이골이
나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즉각 누가 들어도 그럴싸한 각종 대책을 그야말로
집대성해 놓는다.
그러다가 "업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거나 정치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민감한 사안들"이 등장하면 즉시 발을 빼거나 엉거주춤한채로
그냥 세월만 끈다.
사건초기에 대책발표만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미 제도화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내용들중엔 이런식으로 흐지부지된 것이 한둘이 아니다.
여기엔 재경원등 건설제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관련부처들의 부처
이기주의도 한 몫을 한다 자신들의 권한축소등으로 이어질 사안에 대해선
한사코 반대한다.
정치권도 책임이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사고가 터지면 행정부에 대해 대책마련이 늦고
과감하지 못하다고 질타하던 정치권이 막상 구체화단계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업계의반발이 더세지면 슬거머니 후퇴해버리는 경우가 허다
하다"고 전한다.
지난해 성수대교 붕괴하고이후 건교부는 교량과 도로를 보호하기위해
화물차량(트럭)의 총중량을 규제하겠다고 입법예고까지했다가 관련업계의
로비에 말려 끝내 법제화하는데 실패했다.
사고가 터질때마다 국민앞에 약속하는 대책중에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다.
건설업체가 능력이상의 공사를 하지못하게하는도급제도의 개편도 그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신행주대교 붕괴직후 건설업체의 전문화를 유도한답시고"도급액을 산정할
때 토목부문과 건축부문을 분리하는 안"이 제안되었다.
당시엔 실로 타당한 제도로 오히려 때가 늦었다면서 관계법령을 손질해서
즉시 시행할 것처럼 얘기됐었다.
그러나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결국 "없었던 일"로 끝나버렸다.
"도급액의 토목 건축분리산정"을 하게되면 토목건설의 경험이 부족한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불리해지는 것이 것이 뻔하다.
반면 종합건설업을 수행할수있는 상위대형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건설제도의 선진화와 시장개방에 대응한 건설업의
전문화추진"이란 대전제에 대한 건교부의 확고부동한 소신이없으면 "업계의
등살"에 벼텨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건교부(당시 건설부)는 끝까지 벼텨낼 제간도 의지도없으면서
당장 급한김에 대책으로 내놨다가 쓸거머니 꼬리를 내렸던 것이다.
최근에 마련된 최적격낙찰제도 당초 55억원이상 관공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업계의 반대를 극복하지못하고 1백억원이상으로 후퇴
해버렸다.
이번에 재경원이 업계의 반발에 밀렸다.
성수대교붕괴로 본격추진된 최적격낙찰제가 이런식으로 변형되는 판국에
감리 설계등 저변에 널려있지만 당장 일반의 눈에 잘 띄지않는 제도들은
도마위에 올려놓기도 힘든 형편이다.
관공사를 발주할때 조달청집중식에서 탈피,발주기관에 일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도 사고때마다 되풀이 되지만 부처이기주의에 밀려 성사될
날이 까마득하다.
건교부는 과거 건설부시설부터 "공사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고 나아가
실명제를 실현하기위해선 발주처에서 규모에 상관없이 직접 발주해야 한다"
고 연거푸 주장하지만 재경원과 조달청은 "발주의 전문성을 살린다"는
옹색한 논리로 계속 버티고있다.
"종합건설업제도"의 도입문제도 맥락을 같이 한다.
현대 삼성 대우등 대형업체들은 시장개방에 대처하기위해선 프로젝트기획
설계 시공 분양및 운영까지 1개 업체가 일괄 처리할수있도록 이 제도를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건교부는 이에대해 구체적으로 정리된 입장도 없고 입장을 정리하고싶지도
않은 눈치다.
중소업체와 건설용역업체까지 반대하는 업계의 업역문제에 마려들고싶지
않는 것이다.
시공업체가 직접 설계까지는 하도록하는 문제도 업계의 대립과 건교부위
무소신으로 결론이 언제 날지모르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현재 설계는 크건 작건 설계사무소에서 하게돼있다.
이에대해 대형건설업체들은 "대형 건설업체가 맡는 공사의 경우 시공업체
들이 대부분 직접 설계를 하고있고 설계사무소는 도장만 빌려주는것이 현실
인데다 "공사실명제"를 위해서라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할수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대해 설계용역업체들은 "선진국의 경우 분리된 상태에서도 부실 걱정
없이 공사를 하고있고 전문성을 살리기위해선 지금 그대로가 좋다"고 반박
한다.
건교부는 논란 자체를 애써 외면하고있다.
입찰자격사전심자제(PQ제도)도 부실을 근원적으로 막는데 결정적인 제도
로 널리 홍보됐다.
당장 선진국수준으로 정비될 것처럼 알려졌지만 사업대상(55억원이상)을
확대하는데 그쳤다.
심지어 업체에 대한 심사평가기준중에는 일부업체들의 집요한 요구에 밀려
퇴보해버린 것도 있을 정도다.
관공사제도는 그래도 많이 개선된 편이다.
공공공사와 비교할 때 삼풍과 같은 순수민간공사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거의 방치된 상태다.
민간업체가 건설업면허만 가지면 아무리 큰 공사라도 스스로 수행할수있게
해놓은 것을 비롯해서 감리 설계에 대한 기준등이 관공사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허술하다.
건교부의 실무자도 "현쟁 건축법 건축사법등 민간건설을 관광하는 법령들
이 "민간건축은 규모가 영세하고 공공성이 거의 없다"는 60년대식 사고로
만들어진이후 별로 달라지지 못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많다"고 실토한다.
공공청사보다 수십배 큰 백화점 빌딩 공연장등이 서울시내를 뒤덮고있고
이들 건물엔 하루 수만명이 출입하고있어 공공건물보다 실질적으로공공성이
더 짙은데도 관계 법령은 30년전의 감각에서 탈피하지못하고 있는것이다.
이번 삼풍백화점사고로 민간건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해졌지만이
역시 업계의 이해관계와 걸린 문제여서 제대로 추진될지 미지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