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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현장] 구로구 고척2동..시공사 선정/연내 녹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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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구로구 고척2동 "일명 덩어리마을"가 재개발사업을 통해 1,500여가구
    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

    조합추진위측은 지난 5월 구로구 고척동2동 새마을금고에서 주민총회를
    실시, 대우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곳은 지난 70년대 녹지지대로 묶여 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어
    오다 최근 주민 95%의 동의로 재개발 구역지정 신청, 건설교통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시공사는 올말까지 재개발구역 지정이 날 것으로 보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
    계획결정고시를, 하반기에 사업시행인가및 조합설립을 마치고 이주및 철거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공사측은 또 오는 99년 상반기 입주예정으로 97년 상반기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입지여건 = 대형 상권은 인근에 형성돼 있지 않다.

    신정사거리에서 500m 떨어진 고척쇼핑센터와 인근 목동 아파트단지내
    상권을 이용하면 된다.

    교통도 현재로서는 다소 불편하다.

    마을버스를 타고가서 2km 떨어진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을 이용해야 한다.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되면 신정동사거리부근에 신정역이 생겨 교통이 한결
    편리해진다.

    <>사업규모 = 대지 16,312평에 총공사비 980억원을 들여 지상 18~20층
    1,562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평형을 보면 14평형 162가구, 25평형 680가구, 34평형 440가구, 44평형
    280가구등이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아파트 14평형 162가구는 세입자에게 배정되고 나머지
    1,400가구중에 230여가구의 조합원몫을 제외한 1,170여가구가 일반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지분을 여러명이 공유하고 있을 경우 대표 1인만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재개발법에 따라 230명의 조합원이 200여명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분거래 = 100평이상 거래시 구청장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분류돼 거래는 뜸하다.

    반면 목동아파트 11단지와 강서로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데다 인근에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자연녹지가 풀릴 것을 예상, 지가는 평당
    350만원선에 형성되고 있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 자연녹지가 일반주거지로 해제, 지가상승이
    예상돼 매물이 없다는 것이 인근 부동산관계자의 말이다.

    < 김동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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