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규제 강화..100만원 넘는 고가품 취급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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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방식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의무화되고
품목당 1백만원이 넘는 고가상품은 다단계판매 대상상품에서 제외된다.
통상산업부는 5일 상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 상품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방식이 소비자들에게 끼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추가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행령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구입한 물건을 반환할수 있는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다단계판매업자에 매월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환불보증금으로 공탁토록 했다.
또 다단계판매업자가 하위 판매원에게 판매대가로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판매원이 판 상품가격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것을 택하도록 해 다단계판매에 따른
과열경쟁을 막는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다단계 판매원이 상품인수후 3개월안에 해당상품을 반환할 경우
판매업자가 반환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3개월이 지난 반환할때만
상품가액의 10~50%를 수수료로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등록제도가 도입돼 실질자본금 3억원을
납입한 상법상 주식회사에만 다단계판매업이 허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6일자).
품목당 1백만원이 넘는 고가상품은 다단계판매 대상상품에서 제외된다.
통상산업부는 5일 상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 상품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방식이 소비자들에게 끼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추가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행령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구입한 물건을 반환할수 있는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다단계판매업자에 매월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환불보증금으로 공탁토록 했다.
또 다단계판매업자가 하위 판매원에게 판매대가로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판매원이 판 상품가격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것을 택하도록 해 다단계판매에 따른
과열경쟁을 막는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다단계 판매원이 상품인수후 3개월안에 해당상품을 반환할 경우
판매업자가 반환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3개월이 지난 반환할때만
상품가액의 10~50%를 수수료로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등록제도가 도입돼 실질자본금 3억원을
납입한 상법상 주식회사에만 다단계판매업이 허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