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조치로 보험료가 회사마다 차이를 보임에 따라
각사의 보험요율을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6일 보험개발원 주최로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에 관한 세미나"에서 김기홍충북대 교수는 "보험가격 자유화조치로
개별계약에 대한 보험료가 회사마다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질수 밖에 없어
보험료 산정 근거에 대한 가입자의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비해 각사별로 표준요율등을 의무적으로 대외공표하는 보험료 공시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또 각사가 제시하는 보험요율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타당한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수 있도록 감독기관의 요율검증기능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고위험도가 낮은 가입자가 위험도가 높은 가입자의 위험을 보조하는
불합리한 요율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지역별 차량성능(배기량)별 보험료
차별화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성태연세대교수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차별화방안"의
주제발표를 통해 과속 중앙선침범 무면허운전등 10대 중대법규 위반자에
한해 보험료를 차별화하는게 바람직하며 사고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시행일이후 위반실적부터 보험료 산출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승필교통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차별화방안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손보사의 영업수지
변화에 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하며 기본보험료 구분요소로 제시한
배기량기준보단 차량가격기준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