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정부가 허용한 올해 개발신탁발행한도인 3천6백억원을 5월말 현
재 이미 2천3백억원이나 초과하고서도 이사실을 숨기고 재경원에 한도를 초과
하지 않았다고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원은 6일 하나은행에 7월중에 한도초과액을 전액해소하도
록하고 당초 부여한 3천6백억원의 한도를 올연말까지 1천1백억원 삭감토록 조
치했다. 또 하나은행의 관련임직원을 신탁업무에서 개임토록하는 문책조치를
취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6월말에 5월말 현재 개발신탁수익증권발행현황을 보고하면
서 올해 정부가 하나은행에 부여한 한도인 3조6천억원이내로 발행했다고 보고
했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5월말 현재 이미 한도를 2천3백억원이나 초과했던 것으로
사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하나은행에 불익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우선 한도초과분
은 7월중에 전액해소토록하고 올해 부여한 한도에서 1천1백억원을줄였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연말까지 3천4백억원의 개발신탁수익증권을 유통시장
에서 사들이는등의 방식으로 한도를 개발신탁수탁고를 강제로 줄여야 한다.

한편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하나은행이
한도를 초과한데다 허위보고까지 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보고 하나은행에
불이익을 주도록 이미 지시했다.

(안상욱.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