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규징국민은행장의 연임여부가 관심사로
등장한 가운데 정부가 이행장의 연임을 조심스럽게 추진중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

한 재경원관계자는 "지난92년 국민은행이 정보사땅사기사건으로 기관
경고를 받은 이후 정부가 당시 부행장이던 이행장을 임명했다"며
"이행장의 취임후 생긴 은행장추천위원회규정을 들어 이행장의 연임
자격이 없다고 해석하는건 정부의 임명자체가 잘못됐다는걸 뜻한다"고
언급.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이행장의 연임여부를 떠나 "경고를 받은 임원은
은행장이 될수 없다"는 규정을 이행장에게 소급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첨언.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금융계에선 "정부가 은행장추천위규정을
이행장에게 적용치 않으려는 것은 곧 연임을 허락하겠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

국민은행은 은행감독원에 이행장이 "은행장불가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직.간접적으로 문의했으나 은감원에선 아직 명확한 해석을
유보한 상태.

국민은행은 다음주초 은행장추천위원회를 구성,은감원의 승인을 받는대로
은행장후보추천에 들어갈 예정.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