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서화 골동품등 미술품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려던 방침이 무기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민자당은 6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주돈식문화체육부장관과 신경식
국회문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개정안을 제출, 통과시키기로 했다.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지난 92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당초
93년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미술계의 끈질긴 요구로 매년 소득세법을
개정, 시행이 유보돼 왔다.

당정은 이에따라 이번 법개정을 통해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시기
를 대통령령에 위임키로 했다.

미술계는 그동안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미술품거래를 위축시켜 열악한
미술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화가의 창작의욕을 저하시킨다며 유보를
주장해 왔다.

당정의 이번조치는 그러나 형평성에 어긋나고 미술품의 음성거래만을
촉진할수 있다는 재정경제원과 야당측의 반발이 만만찮아 법개정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