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계주기자] 대전시는 7일 대전시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8월말까지 지난 90년이후 법인이 취득하거나 매각한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를 일제히 조사해 비업무용토지로
판명될 경우 해당토지에 대해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중점조사내용은 <>취득후 유보기간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은토지 <>업무용으로 위장하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나대지
상태로 임대중인 토지등이다.

또 <>임대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3%미만인 임대용 토지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토지 <>취득후 5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체육시설용 토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용 토지 <>취득후 4년을 경과한 주택건설용 토지등도
중점조사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