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가 제시하는 자동차보험 보상금에 불복,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연 1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94사업년도(94.4~95.3)동안 범국민적인
사고예방노력등에 힘입어 교통사고 피해자는 28만6천8백4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6.8% 줄었다.

그러나 이들 피해자중 보험사가 제시한 보상금액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피해보상 소송을 낸 건수는 전년의 8천6백38건보다 13.8%나
늘어난 9천8백30건에 이르렀다.

이로써 자동차보험관련 소송제기율은 3.43%로 전년보다 0.62%포인트
높아졌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의 수지적자로 보험금지급기준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소송에선 매년 임금인상이나 물가상승등을 감안해 판결금액을
높이고있어 소송제기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사업연도중 소송 1건당 판결금액은 4천8백만원에 달해 보험사의
지급기준에 의한 2천2백만원보다 2.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관련 소송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변호사비용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보험사의 대외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보험료율 체계와 보험금지급기준을 함께 현실화해 이같은
문제점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