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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신용금고 사고] 대주주대출로 인한 횡령 대부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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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신용금고는 금융사고의 "대명사"로 불릴만큼 각종 사고가 빈빌하고
    있다.

    거의 연평균 2~3건씩 금융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며 80년대이후에만 대형
    사고 건수가 30여건에 이른다.

    특히 대주주대출로 인한 횡령등이 대부분이어서 오너의 "사금고"로 전락
    했다는 비난의 소리도 듣고 있다.

    전국에 2백36개금고가 산재해 있고 거의다 개인오너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사고위험이 많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번 충북금고 사건은 규모면에서 87년9월의 영신금고(7백90억원)와 92년
    10월의 경기.송탄금고와 지난해 국보.제일금고에 이어 네번째 대형사고이다.

    신용금고의 연도별 사고건수를 보면 83년에 무려 16건이 난후 84년에 4건이
    발생했고 85년(1건) 87년(3건) 88년(1건) 93년(3건) 94년(1건)이다.

    가장 사고가 많았던 지난83년에는 경남.삼영(충남).금정(경기).태광
    (경남).남도(부산)금고등 5개금고가 파산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와 신용관리기금의 공동관리를 거친 사고
    금고들은 대부분 은행들이 떠맡았다.

    현재 신용관리기금이 경영지도를 하고 있는 금고는 부산의 조흥금고와
    전남순천의 성암금고, 경북경산의 삼원금고등 3곳이다.

    경영지도중인 금고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사고가 확대됐을때는 공동관리에
    들어간다.

    이번 충북금고이외에 충남대천의 동보금고도 지난해 11월25일부터 신용
    관리기금의 공동관리를 받고 있다.

    신용관리기금은 재경원으로부터 사고우려가 있는 금고에 대한 특별검사권을
    지난5월말 위임받아 지난4일 충북금고에 첫 특검을 나가 이번 위규사항을
    적발한 것이다.

    < 최명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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