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과 창원기화기의 외국인 투자한도가 8일부터 추가확대된다.

7일 증권감독원은 외국인 직접투자분에 대한 이들기업의 예외한도신고서를
수리해 신한은행은 3백17만2천주(2.57%), 창원기화기는 4만9천주(3.49%)씩
외국인한도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신한은행의 전체 외국인한도는 유통한도 15%를 합친 17.57%, 창
원기화기의 경우는 18.49%로 확대됐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