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공 노조쟁의 내년5월까지 금지"..부산지법 직권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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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울산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창현부장판사)는 7일 현대정공 울산
공장이 노조측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공판에서
노사는 회사측의 임금인상안에 합의하고 내년 5월까지 노조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며 "노사가 단체교섭을 시작해 해고자 처우문제를 처리하라"고 직권
조정했다.
직권조정한 임금합의안은 회사측이 제시한 7만1천1백30원 인상(통상급
9.2%)및 경쟁력추진비 월2만원과 무쟁의 실현 격려금 1백%등이며 4명의
해고자문제에 대해서는 "조정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노사는 단체교섭을 시작
하여 2주일 이내에 교섭처리하라"고 돼있다.
법원의 이날 직권조정 결정은 노사양측이 2주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률결정으로 확정되지만 이의신청을 할경우 다시 재판절차에 회부돼
최종적인 법률판단이 내려지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8일자).
공장이 노조측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공판에서
노사는 회사측의 임금인상안에 합의하고 내년 5월까지 노조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며 "노사가 단체교섭을 시작해 해고자 처우문제를 처리하라"고 직권
조정했다.
직권조정한 임금합의안은 회사측이 제시한 7만1천1백30원 인상(통상급
9.2%)및 경쟁력추진비 월2만원과 무쟁의 실현 격려금 1백%등이며 4명의
해고자문제에 대해서는 "조정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노사는 단체교섭을 시작
하여 2주일 이내에 교섭처리하라"고 돼있다.
법원의 이날 직권조정 결정은 노사양측이 2주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률결정으로 확정되지만 이의신청을 할경우 다시 재판절차에 회부돼
최종적인 법률판단이 내려지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