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고현장에서 환자를 구조,응급처치하고 이송까지 담당하는
응급구조사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응급구조사제도는 삼풍백화점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재난시 환자를 신속
히 구난하기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구조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누되 응시자격은 1급
의 경우 응급구조학을 전공한 대학또는 전문대졸업자,의료법에 의한 의료
인,외국응급구조사자격취득자,응급구조사 2급취득자중 3년이상 종사한 사
람으로 제한했다.

또 2급은 고졸이상 학력자중 소방학교등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3개
월간의 교육과정을 마친사람이나 기존 소방대원에게 시험자격을 주기로했
다.

응급구조사자격시험은 오는 11월26일 국립보건원에서 필기와 체력시험
으로 나눠 처음 실시하고 이를 매년 정례화하기로했다.

개정안은 또 특수구급차 환자수송전용항공기와 선박등에 응급구조사탑승을
의무화하기로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