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8일 기업이 해외 이재민을 돕기위해 지급한 성금도 국내
성금과 마찬가지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법인세를 부과할때 수익에서 공
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기업활동의 국제화로 기업의 해외성금이 늘고있으나 이에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해 논란의 소지가 있었고 특히 최근 일본 고베시 지진
당시 국내기업이 낸 성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묻는 국세철의 질의도 있어
해외성금의 과세기준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