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경제여건의 변화로 사업자단체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 단체의 법위반 사례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지난 93년 제정된 사업자
단체활동지침을 개정,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작업을 통해 현행 공정거래법에 규정돼 있는 부당
한 공동행위의 주체가 공급자는 물론 수요자까지도 포함됨을 명문화,사업자
단체나 단체원이 거래상대방으로부타 제공받는 상품 또는 영역 등의 거래조
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특히 사업자단체가 거래상대방과 할수 있는 단체교섭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상의 허점을 노린 사업자단체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
히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내달중 각 사업단체및 연구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말 현재 공저위에 신고된 사업자단체는 소매및 소비용품수선
업 2백40개,음식료품제조업 2백4개,가구및 기타제조업 1백11개 등 모두 2천
2백33개에 이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