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해 기준금액인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융소득만을 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시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고소득층에 대하여는
세금을 많이 내게하고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세금을 적게 내게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미국과 같이 일찌감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새행안 나라들처럼
금융소득의 과다에 관계없이 모든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4,000만원을 넘는
경우 그것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부분적인 종합과세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금융소득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종합과세를 적용하는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첫번째 이유는 모든 금융소득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종합과세를 실시할
경우 금융자산이 대량으로 제도권에서 빠져나가 금융권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걱정때문이다.

두번째 이유는 단돈 1원의 이자라도 종합과세 대상으로 할 경우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가 너무 많아져서 납세자의 납세비용과 세무서의 행정비용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은 고소득층에 한정
된다고 하겠다.

하지만 향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정착하게 되면 기준금액은 점차 하향
조정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국민도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때문에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지 예를들어
알아보자.

예금주 A씨의 98년 1년간 사업소득은 3,000만원이고, A씨의 금융소득은
부인의 금융소득과 합쳐 연간 6,000만원이 된다.

즉 1년간 9,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다.

A씨와 그 부인은 금융소득 6,000만원을 받을때 이미 금융기관이 15%
(주민세 1.125%는 고려하지 않음)의 세금 900만원을 공제하였다고 가정하자.

이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사업소득 3,000만원과 금융소득중
2,000만원을 합한 5,000만원이 된다.

그리고 금융소득중 나머지 4,000만원(기존금액 해당분)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금융소득을 받을때 이미 납부한 세금 600만원(4,000만원의 15%
해당액)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된다.

종합소득 5,0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세율표에 따라 계산
되는데 이를 적용시켜보면 종합소득세는 1,100만원이되므로 96년 소득
9,000만원에 대하여 총 1,7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종합과세대상이 된 금융소득 2,000만원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된다면 종합과세대상소득은 사업소득 3,000만원이 해당된다.

금융소득 6,000만원은 금융기관에서 징수한 세금 900만원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될 것이다.

따라서 96년 소득 9,000만원에 대한 세금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
소득세율표에 따라 계산된 세금 500만원과 금융소득 6,000만원에 대한 세금
900만원을 합해 총 1,400만원이 된다.

결국 금융소득 2,000만원이 종합과세되었을 경우와 비교해 보면 300만원
(1,700만원-1,400만원)의 세금을 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시대에서 절세방안은 사업소득등 주된 소득에
대한 관리 뿐만아니라 금융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02)569-9111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