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의 인허가과정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삼풍백화점의 불법적인
매장확장을 알고도 묵인했는가 하면 심의대상이 안되는 사안을 2차례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삼풍측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시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삼풍측의
불법적인 매장확장을 합법화해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삼풍백화점이 매장면적을 1만3천㎡에서 3만여㎡로
불법 확장한 것을 관련 공무원들이 알고도 이에대해 시정명령등 행정조치
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우기 이들은 삼풍측의 불법적인 매장확장을 합법화하기 위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매장확장을 위한 용도변경승인"심의신청을
지난 92년 11월과 93년 6월 두차례 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공무원들은 특히 이상배 전서울시장(92년6월26일 취임)이 취임한지
1주일도 안된 같은해 7월초 본청 상공과와 주택기획과를 중심으로
삼풍백화점의 용도변경에 대한 실무위원회를 열어 매장용도변경신청을
문제없이 통과시킨 것으로 밝혀져 삼풍이 시공무원에 광범위한
로비활동을 벌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이시장이 상정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를 검토하다 이미
확장된 매장에 대한 승인요청은 심의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자진해서
상정을 철회했다.

그후 관계자들은 93년 3월 이원종시장이 취임하자 같은해 6월 삼풍백화점의
용도변경건을 심의위원회에 다시 상정했으나 이번에는 위원회가 이
상정안을 "심의대상이 아니다"며 부결했다.

이에따라 삼풍측의 사후승인방식의 용도변경승인 신청건은 삼풍측의
로비를 받은 시공무원들이 시장이 바뀌고 현안업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된 틈을타 앞장서서 합법화해주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있다.

삼풍백화점은 매장확장에 대해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해 4월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바뀌어 과밀부담금제가 실시되면서
5월11일 운동시설로 용도지정돼 있으나 판매시설로 확장한 매장에
대해 용도변경을 신청,매장을 두배가 넘는 3만여㎡로 늘렸다.

<방형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9일자).